협회소개

대한골프스포츠지도사협회 의 운영원칙과 규정

대한골프스포츠지도사협회 정관

가장 기본이 되는 협회의 운영 원칙과 규정입니다.

제1조 (설립)
이 단체는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골프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제2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대한골프스포츠지도사협회'로 한다.
제3조 (목적)
단체는 골프를 통한, 골프에 관한, 골프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골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52, 대원아파트 103동 605호에 둔다.
제5조 (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8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8명으로 하여 대표자,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공감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총무 이사 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매년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년 ₩100,000원으로 한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골프 발전을 위한 일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 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 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